앞으로 일정 금액의 위약금만 물면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계약을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
또 새시 시공업체는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공사비를 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이런 내용의 창호공사업 보상기준을 신설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새시 설치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 예정일(또는 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위약금이 총시공비의 10%를 넘지 못한다.
설치 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에는 총시공비의 10% 한도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고 ▲새시 제작 또는 설치가 끝난 경우에는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된다. 반면 새시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사 선급금을 모두 돌려주고 총시공비의 10%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
또 균열·누수·파손 등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상의 하자보수 책임기간(보통 1년)에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며 새시 제품이 규격에 미달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해당되는 공사비를 돌려줘야 한다. <연합>연합>
아파트 새시 계약해지 가능
입력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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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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