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신축이 허용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다만 계획단지의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은석(한·계양구1) 의원은 "준공업지역 대부분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주거·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고 했다.
건교위는 이날 중구 라이프아파트의 이전을 염두에 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라이프아파트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해 소음·진동·악취 등의 피해가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
라이프아파트 3단지는 1990년 6월27일 공사를 마쳐 재건축 대상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라이프아파트 3단지는 내년 6월 노후·불량건축물이 된다.
개정안 발의자인 노경수(한·중구2) 의원은 "라이프아파트는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이날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도 건교위 의견 청취를 마쳤다.
허식 의원은 "강화군 보전지역 9천915만㎡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이 있다"며 "보전할 곳은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호 의원은 "송도 석산이 유원지로 반영됐다. 한 번 개발하면 돌이키기 힘들다"며 공원 조성을 주문했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짓게한다
시의회 건교위 개정안 수정가결… 정비계획 등 수립 때 신축 허용
입력 2009-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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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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