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의정부/최재훈·추성남기자]지난 7월 25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한 의정부경전철 상부구조물(론칭거더) 붕괴사고(경인일보 7월27일자 1·19면 보도)는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과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당시 작업자들이 갠트리크레인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고 14일 밝혔다.

갠트리크레인은 교각과 상판 사이를 연결하는 서포트 하단부에 위치한 상판 끝조각(엔드 세그먼트)을 들어올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갠트리크레인을 이용해 버팀대에 매단 상판 끝조각은 소형운반장비를 이용, 수작업으로 정확한 위치에 밀어 넣는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작업 인부들은 소형운반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상판 끝조각을 버팀대 좌우에 묶은 뒤 갠트리크레인을 사용해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작업 이후 크레인과 버팀대를 묶은 쇠사슬 한 쪽을 풀지 않고 크레인을 다음날 작업할 위치로 이동시키다 30t 규모의 상판 끝조각이 크레인에 달려가 론칭거더 지지대와 충돌하면서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이 크레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다만 사고 당시 조종기의 오작동이 있었다는 인부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결함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과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