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5일 성적이 나쁘다는 핀잔에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4개월여 동안 집안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대학생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자기 집 거실에서 집으로 배달된 학교성적표를 보고 꾸짖는 아버지(53.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신을 침낭에 넣어 양복커버로 감싼 다음 틈새를 접착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한 뒤 안방 거치식 옷걸이 밑에 놓고 카펫으로 덮고 안방 문틈도 테이프로 밀봉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함께 죽자'며 심하게 야단을 쳐 홧김에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버지가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자신에게 준 마이너스통장 카드를 이용해 범행 후 4개월여 동안 500만~600만원을 쓰며 학교에 다니는 등 태연히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어머니가 2년 전 가출한 뒤 아버지, 형(25)과 함께 생활해 왔고 범행 당시 형은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가고 없었다.
형이 귀국한 6월 말 이후에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안방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고 형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범행은 2층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 계약자인 아버지가 없으면 가출인 신고를 해야 법정대리인 자격이 된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듣고 형이 14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4개월 전에 아버지가 가출했는데 뒤늦게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집을 수색하던 중 테이프로 밀봉된 안방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하고 범행을 추궁해 김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김씨 아버지의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학생이 아버지 살해후 넉달간 안방 유기
입력 2009-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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