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요건도 조정된다.
정부는 30일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과 ‘외국인 투
자환경개선 종합대책안’을 심의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지역 개발 때 도로,
용수등 인프라 지원요건을 현행 10만평에서 5만평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학교
를 설립할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키로 했
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설립해 20명 이상을 고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만큼의 고용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는 한편 국가가 지자체
에 50% 이상을지원하기 위한 요건을 현행 ‘외국인투자 1억달러 이상 및 예
산소요액(부지매입비) 100억원 이상’에서 ‘3천만달러 및 50억원’으로 완
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대책안은 세제지원 대상 및 입지공급물량을 늘려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노사문제지원 강화와 수출입통관 편의성
증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등을 통해 경영환경도 개선해 주기로 했
다.
특히 외국인학교의 설립확대와 운면면허 취득 및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을 선진화하는 한편 일선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해 행정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에 착수, 30
명 규모로 투자유치 전담관제를 운영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