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재규기자]경기도와 마사회가 공동으로 오는 2012년 개장하려는 화성 화옹간척지내 '호스파크(Horse Park)'가 농축산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 기반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사행성이 강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건립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소남(민)·이용희(선)의원 등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2009.03.11)'에 따르면 도와 마사회는 지난해 2월 2일 MOU를 체결하고 화옹간척지내 4공구 330㏊에 1천30억원을 들여 호스파크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 개장 예정인 호스파크 사업은 82만5천㎡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과 23만1천㎡에 이르는 마(馬) 문화센터, 승마교육센터, 재활승마센터, 말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그야말로 '말(馬)'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 사업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계획안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서도 경마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운용 비용 증대 및 경마상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어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장기활용방안으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본장으로 활용 및 마 문화센터의 장외발매소 활용'을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중 주로가 2개면으로 계획됐으며 이중 1개면은 조련용주로(1천600m)이고, 나머지 1개면은 경주용주로(1천800m)로 설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추가 주로 설치 공간도 확보하도록 계획돼 있다.

또 마문화센터 설치 목적을 '중장기적으로 공원형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적시했으며, 설치 규모는 '공원형 장외발매소 운영을 고려해 설치규모를 설정(전체 공간 중 50% 이상을 발매 공간으로 활용 고려)'토록 했다.

특히 마사회는 '농식품부 및 경기도의 화옹지구 활용 구상이 간척지 조성 목적인 농지임을 감안, 우리회(마사회)의 장기활용 구상은 준공후 5년 경과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해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설립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상으로는 '유원지' 용도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으나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매립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마사회의 법률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8천168억원의 농지보전기금이 들어간 화옹지구에 농어촌 기반 조성사업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짜 목적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었다"며 "화옹지구 호스파크 조성사업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