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재규기자]경기도와 마사회가 공동으로 오는 2012년 개장하려는 화성 화옹간척지내 '호스파크(Horse Park)'가 농축산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 기반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사행성이 강한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건립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소남(민)·이용희(선)의원 등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2009.03.11)'에 따르면 도와 마사회는 지난해 2월 2일 MOU를 체결하고 화옹간척지내 4공구 330㏊에 1천30억원을 들여 호스파크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 개장 예정인 호스파크 사업은 82만5천㎡의 경주마 휴양·조련시설과 23만1천㎡에 이르는 마(馬) 문화센터, 승마교육센터, 재활승마센터, 말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그야말로 '말(馬)'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 사업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계획안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서도 경마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운용 비용 증대 및 경마상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어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장기활용방안으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의 본장으로 활용 및 마 문화센터의 장외발매소 활용'을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중 주로가 2개면으로 계획됐으며 이중 1개면은 조련용주로(1천600m)이고, 나머지 1개면은 경주용주로(1천800m)로 설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추가 주로 설치 공간도 확보하도록 계획돼 있다.
또 마문화센터 설치 목적을 '중장기적으로 공원형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적시했으며, 설치 규모는 '공원형 장외발매소 운영을 고려해 설치규모를 설정(전체 공간 중 50% 이상을 발매 공간으로 활용 고려)'토록 했다.
특히 마사회는 '농식품부 및 경기도의 화옹지구 활용 구상이 간척지 조성 목적인 농지임을 감안, 우리회(마사회)의 장기활용 구상은 준공후 5년 경과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적시해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설립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상으로는 '유원지' 용도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으나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 이후에는 매립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마사회의 법률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8천168억원의 농지보전기금이 들어간 화옹지구에 농어촌 기반 조성사업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짜 목적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었다"며 "화옹지구 호스파크 조성사업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옹 호스파크는 '위장경마장'
명분은 농축산가 소득 증대·기반 조성… 목적은 사행성 장외발매소 추진드러나
입력 2009-10-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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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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