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마사회가 화옹간척지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건립하고 경기도가 이에 장단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드러내 놓고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짓겠다는 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말 산업 복합단지인 '호스파크 조성사업'이라는 그럴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그 속에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건립 계획을 숨은그림 처럼 새겨넣었다. 화옹간척지는 농림부가 지난 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과 우정면 사이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간척지로 4천482㏊ 규모에 달한다. 간척 목적이 농지확보인 만큼 땅의 용도 또한 농지나 농축산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니 마사회와 경기도가 이곳에 농축산 업 기반 확대를 명분으로 말 산업 복합단지인 '호스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외양상 문제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사업의 최종 목적이 사행산업의 팽창에 있다면 문제다. 마사회의 호스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호스파크내에 경주용 주로를 설치하고 마문화센터를 장외발매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일단은 호스파크 사업으로 준공을 마친 뒤 용도변경이 가능한 5년 뒤부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호스파크의 목적이 말 산업 복합단지 건설보다는 경마장 확장과 장외발매소 증설에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기도에도 있다. 경기도는 마사회와의 양해각서를 통해 호스파크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경기도가 호스파크의 공동운영을 요구했다는 마사회의 사업계획서와 연결시켜 생각하면, 결국 경기도가 직접 사행산업에 뛰어들겠다는 구상이니 그렇다. 이 대목에서 경기도가 처음부터 마사회의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운영계획을 알았는지 궁금해진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자치단체가 사행산업에 공동지분을 갖고 뛰어든 셈이고,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호스파크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국가공인 도박인 경마사업을 독점하면서 해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익의 상당부분은 당연히 사회공헌 사업으로 환원돼야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호스파크 사업은 처음부터 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됐어야 한다. 모두 그렇게 알았을 것이다. 여기에 복심을 숨겨놓았다면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