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인천 강화도 남단과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위치한 섬들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이 뼈대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대상지는 9천503만1천㎡(5만6천124필지)다. 시는 강화군 길상면 3천505만3천㎡, 화도면 4천233만3천㎡, 옹진군 북도면 1천764만5천㎡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강화도 남단과 동검도·장봉도·모도·신도·시도 등이 포함된다. 강화군 길상면·화도면에 닿아 있는 양도면 등은 토지거래 동향을 살펴본 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가 시보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하면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다.
시는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계획으로 인해 주변 땅값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가 늘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시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개발할 방침이다.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영종도~강화도~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계획이 반영돼 있다. 시는 강화도 남단 등을 개발한 이익으로 영종도~강화도 다리를 건설할 계획. 이를 위해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대상지는 토지거래가 활발해 지가가 급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세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계획은 남북경제협력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과도 맞물린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강화도 남단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용역이 완료되면 지식경제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화 남단 섬 5만여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진
시, 영종 ~ 강화다리 건설 투기세력 차단
입력 2009-10-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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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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