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내 중기업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포함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준다.
현재 70%인 청주 세율은 약주와 같이 30%로 인하되고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소득의 50%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세법개정안 심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재 1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의 10~30%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축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까지 확대된다. 또 엔지니어링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중 수도권내 중기업도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판매한 뒤 전자화폐로 결제받을 때도 내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2%를 공제해준다.
이와함께 도서관·박물관 등을 진흥하기위해 입장료 수입 외에 부속식당 등 시설입장객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전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합>연합>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득·법인세 20% 감면
입력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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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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