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해민 / 사회부
[경인일보=]'생거진천, 사거용인'이란 구전설화가 있다. 살아서는 충북 진천이, 죽어서는 용인이 좋다는 내용이다. 이런 설화 때문인지 용인지역 산지 곳곳에서는 봉안묘나 봉분들이 쉽게 눈에 띈다. 최근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밝혀진 용인 백암면의 대규모 불법 사설 장사시설은 이미 5년여 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뒤늦게나마 불법 시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불법 묏자리 분양자의 욕심 때문. 이미 3천여㎡를 봉안묘 등으로 개발해 불법 분양해 놓고도 좀 더 많은 분양을 위해 돌담을 쌓고 농로로 쓰이던 현황도로를 일부 막으면서, 도로를 사용해 오던 농민이 진정서를 제출해 불법이 드러났다. 현장 조사를 나갔던 처인구측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장사시설을 눈여겨보지 않은 채 진정 사항이었던 농로조정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불법 장사시설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채 성업했을 것이다.

후문이지만 처인구측에서 "이 정도 대규모 불법시설을 어떻게 면사무소에서 몰랐느냐"고 추궁하자 면사무소 담당자는 "이 정도로 대규모라면 당연히 허가를 받고 조성한 것으로 알았다"고 했단다. 자기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현상을 알고도 단 한번 확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여파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사시설 불법 조성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불법 산림훼손 부분은 이미 수년이 지난 터라 산림을 불법 벌목하고 땅을 불법 전용한 행위자는 찾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불법 분양자의 합법적인 묏자리란 허위광고에 속아 묘를 분양받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이미 모신 조상의 묘를 이전하는 것은 물론, 불법 봉안묘 안장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추후 책임소재를 놓고 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자의 무지와 불법 장사시설 분양자의 탐욕, 행정 당국의 안일함이 빚어낸 해프닝에 정작 피해는 장지 명당인 용인에 조상을 모시려 했던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