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신세계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적정성 논란(경인일보 10월19일자 1·3면 보도)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증축공사의 전제조건으로 열린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이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자전거도로로 인한 차로 변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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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은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 "자전거도로 건설로 중앙공원길(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의 차로 수가 바뀌었으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새로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지난 23일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중앙공원길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종합터미널입구사거리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은 4차로에서 3차로로 1개 차로가 줄었다. 중앙공원길은 종합터미널입구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지나 인천시청 방면으로 가는 길의 통행량이 반대방향 차로보다 유독 많다. 중앙공원길을 일방통행길로 만드는 방안을 시가 수년 전에 추진했을 정도다. 차로가 줄어들면 도로체증이 심해지는 건 뻔한 일이다. 교통유발시설인 주차타워를 새로 짓고, 매장 층수를 높이는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한 교통평가에서 '차로변경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건 결정적 잘못이라는 얘기다.

이의은 교수는 "차로수 변경은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변경 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대로 시 도로과와 협의해 신세계백화점 진·출입동선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와 교통공사는 이를 묵살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또 인천지방경찰청이 차량 정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신세계백화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의(교통안전시설심의)를 한 차례 부결한 것도 추가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