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시의 문예회관길·중앙공원길 교통개선 대책과 상이한 부분이 많았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증축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담당한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한 차례 보류시키기까지 했다.
이처럼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 주변의 교통 여건은 평가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게 많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승인권자인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뒤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교통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시 건축계획과는 지난 2월 인천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 공문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향후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에 대해 시 도로과와 협의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 도로과와 협의 결과, 추후 자전거도로 설치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가 끝난 이후, 중앙공원길의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 시와 인천교통공사가 협의를 벌인 적인 한 번도 없었다. 당연히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 건설비용(약 4억원)도 시 예산으로 충당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공원길 자전거도로는 도로 양편에 건설하는 처음 구상과 달리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도로에 조성됐다"며 "신설 자전거도로가 증축공사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협의대상도, 비용부담 대상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가 '외부교통개선대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교통영향평가 범위는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인천시는 중앙공원길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앞 문화회관길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회관길은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의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다. 애초 시는 신세계백화점이 증축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문화회관길의 노상주차장 58면을 없애기로 했다. 이 내용은 신세계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됐다.
그러나 최근 시는 노상주차장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주차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인천교통공사가 수립한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보면 '사업지구의 외부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재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달라진 주변여건 불구 사후협의 전무
증축앞둔 신세계 百 교통평가 1년도 안돼 문제점… 市-인천교통公, 자전거도로 설치안 협의도 안해
입력 2009-10-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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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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