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왕정식·최해민기자]공무원이 시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면 지자체가 의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진광철 판사는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행감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이 행감 자료 거부땐 지자체가 시의원에 손배책임
입력 2009-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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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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