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8일 서거해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이 안장식 비용 등을 제외하고 약 21억원으로 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김 전 대통령 장례비용 20억9천여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27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이나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할 수 있게 했으며, 국장 장의 비용은 전액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치러진 국장 영결식 비용과 운구를 비롯한 각종 행사비용을 포함해 6일간의 장의 기간에 이 같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현충원 안장식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분향소 운영 비용은 국방부와 각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 국고지원액에서 제외됐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월23일 서거해 국민장으로 치러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으로는 모두 29억5천79만5천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또 2006년 10월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에는 장례비용 3억3천700만원을 지원했으며, 1979년 10월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과 1983년 미얀마 양곤 국립묘지에서 북한의 폭탄테러로 순직한 당시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의 국민장 비용도 전액 국고로 보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