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기자]앞으로 경기도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이 근절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폐단인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계약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 및 계약정보가 29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계약(입찰)정보'란에 게시된다.
계약정보가 공개되면 하도급 근로자들의 지급금액과 지급날짜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어 체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 당사자인 경기도와 원청업체만 알고 있고 하도급업체가 알 길이 없어 임금과 공사대금이 체불돼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또 계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실제 하도급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경기도에서 받아 차액을 챙기는 원청업체의 폐단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계약정보 전면공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계약정보 공개제도를 우수사례로 선정, 내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경엽 도 회계과장은 "그동안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몇 달 동안 주지 않거나 2억원에 계약을 하고 3억원으로 신고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며 "계약정보 공개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1천만원이상 道 발주공사 정보공개
계약금 허위신고·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등 폐단 예방
입력 2009-10-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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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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