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참여를 허용, 신문.방송 교차소유를 인정한 것이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헌재에 올려진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은 모두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린 셈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보다는 수익 가능성이 그나마 보이고 당장 문호가 열린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방송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 내년초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방안을 마련, 모집공고, 심사 등 과정을 거쳐 각각 1∼2개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미디어법은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사전규제장치를 추가했으며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을 공개하는 신문사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구독률 제한으로 방송에 진출할 수 없는 신문사는 없다. 이런 점에서 여론 독과점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타당성이 있다.
개정 방송법은 또 여론독과점 제한을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제한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있을 때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 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계산할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도입에 따른 매체별 가중치 지수 등을 개발하는 등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헌재 심판 대상된 미디어법은
입력 2009-10-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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