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기자]경기도는 폭설시 고립이 예상되는 도내 6개 시·군 32곳에 대한 지역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제설대책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또 농·축·수산시설 피해 경감대책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음달말까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 폭설시 주민들의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 등으로 책임담당자를 지정,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관계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장·새마을지도자·택시기사 등 민간모니터위원을 활용해 폭설시 신고 접수후 신속한 제설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량이 많은 서울 연결도로 등을 중점관리 대상 도로로 지정해 관련기관과 제설작업 체계를 만들고,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의 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민 대상의 대응요령 교육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방재·구호, 도로, 농·축산, 수산 등 4개팀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소관 분야별 주간 단위로 추진 실적을 점검, 11월말까지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김상배 도 재난관리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자율적 방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