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윤희기자]이화여대의 파주 이전과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자칫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유권해석을 잘못한데 따른 것이다.

1일 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반환되는 공여부지 34곳 가운데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이상 파주), 캠프 콜번(하남) 등 22곳에 대해 반환 절차를 마쳤고, 캠프 스탠리(의정부) 등 나머지 12곳은 단계적으로 반환받을 예정이다.

도는 반환 부지와 주변 지역이 장기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낙후된 점을 감안, '미군기지 공여구역 종합개발안'을 마련해 대학교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는 규제 완화 특례적용 범위를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정작 반환 공여구역 자체에 대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미 법제처도 2007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반환공여구역은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년전부터 공여부지 안에 대학이전이나 외국자본 유치, 기업유치 등에 공들여왔던 도내 각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하남시는 캠프 콜번 부지에 중앙대학을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으나 불투명하게 됐고, 이화여대와 함께 캠프 에드워드 부지와 인근 부지 85만여㎡에 교육·문화시설을 유치키로 한 파주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스탠리 부지와 주변 부지에 K대 공학분야 캠퍼스 유치를 추진중인 의정부시의 구상과 공여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개발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관련 법령 개정안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도는 공여구역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규제 완화지역을 당초 특별법 취지에 맞게 공여구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 2청 관계자는 "대학의 공여부지내 유치문제는 수도권정비심의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향후 반환할 지역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것을 고려해 지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