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0일 할인판매 행사를 하면
서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이 불공정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롯데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리아 가맹점은 전국적 판촉행사에 의무적으로 참
가하기로 이미 약정돼 있고 할인판매로 총 판매이익이 증가한 점에 비춰
볼 때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더라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가
맹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리아측이 가맹점들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일괄구매한 원.
부재료만을 구입하게 하거나 의자와 탁자, 냉장고 등 설비를 지정업체로부
터 구입토록 한 것, 가맹점 회의에서 돌출행동 등을 한 가맹점 대표와 계약
을 해지한 것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롯데리아는 98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맹점측과 상의없이 불고기버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하면서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등 이유로 시정명
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