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윤희기자]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이 규제완화 특례적용 범위에서 제외(경인일보 11월2일자 1면보도)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반환공여구역이 제외된다'는 유권해석까지 받고도 이같은 사실을 경기도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2년이 지난 후에야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늑장 행정으로 일관, 도는 물론 해당 시·군들까지 공여구역내 대학유치와 외국투자유치 등을 위해 '헛심만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행안부와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0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반환공여구역은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련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았다. 또 법제처 등에도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재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가 2년이 지난 올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규제 완화 특례적용 범위를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개발을 한정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같은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한 뒤에야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통보할 때까지 행안부도 규제 완화 특례적용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논란이 일면서 행안부와 도는 뒤늦게 황진하 의원에게 요청, 황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고도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하지 않는 등 쉬쉬했다"며 "지자체로서는 반환공여구역이 당연히 특례적용 범위에 포함된 줄로만 알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유권해석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특별법적용 제외' 행안부 2년전 알았다
법제처 유권해석 받고도 통보않고 후속조치 외면
입력 2009-11-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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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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