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기자]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과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세유예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을 초청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관련 현장애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개선 ▲수출중기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인지세 부담 책임주체 명확화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세유예제도 도입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다양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개선… 가업승계 납세유예 시급"
국세청장 초청간담회서 건의
입력 2009-11-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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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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