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종호·문성호기자]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가 빠르면 6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종전 회생계획안에 비해 일부 채권에 대한 이율이 높아지고 변제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는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오후 열리는 2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 2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등 요건이 갖춰지면 회생계획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다. 관계인들로부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를 선고하거나 추후 별도의 기일을 정해 인가를 선고하게 되며 일부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를 선고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천500억원 이상 상회하고 있고 지난 10월 한달 4천630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회생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대표적인 회생채권자인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이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한 점도 가결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으며 구조조정도 상당부분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생을 선언하는 등 해외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관계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쌍용차는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뤄지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고 공개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