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목축적 통계가 수상하다.
때문에 입목축적을 둘러싸고 최근 끊임없는 잡음과 마찰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잡음의 근원은 개발대상지의 입목축적이 해당 자치단체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660㎡ 이상의 산지전용시 민간개발의 경우 산림청에서 발표한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 입목축적의 150%를 넘으면 개발을 할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공무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미산골프장 문제를 비롯해 인천, 천안지역에서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에는 항상 입목축적 조사서가 있었다. 때문에 일부 산지 개발업체에서는 입목축적을 낮추기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입목축적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거짓 서류를 꾸미기까지 한다.
전문가들은 현 산림상황을 봤을 때 산림청 입목축적 통계는 터무니 없는 낮은 수치이며 조사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균 입목축적은 1㏊당 지름 6㎝이상 나무의 부피 총량을 말하는 것으로 올해 산림청에서 발표한 입목축적의 경우 전국 평균은 103㎥/㏊이며 경기도 평균은 90㎥/㏊에 불과하다.
용인의 경우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평균 입목축적(73.4㎥/㏊)의 150%이상인 110.1㎥/㏊가 넘지 말아야 하며 파주시는 평균 입목축적(71.3㎥/㏊)의 150%이상인 106.9㎥/㏊를 넘으면 골프장 등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인지역 개발 가능한 산지에서 입목축적을 계산하면 산림청에서 발표한 용인시 입목축적 평균의 200%가 넘게 나온다. 이는 다시말해 산림청의 표준지 입목축적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산림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입목축적은 지난 1996년 제4차 산림자원조사 당시 항공사진에 의한 판독으로 이뤄진후 매년 나무의 성장률과 산지면적을 책상에서 보정해 내놓은 수치다. 때문에 지난 1996년 조사 당시 지름 6㎝ 미만의 나무나 그후 자라난 나무들의 경우 보정수치에도 빠져 있어 입목축적 오차의 폭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인력과 예산이 없어 실측을 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매년 수치 보정을 통해 발표한 입목축적 통계치가 유일하다"며 "입목축적의 오차는 인정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