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하남/윤재준·조영상기자]용인의 한 의료폐기물 업체의 화재로 인한 2차 감염 노출 논란(경인일보 11월 6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해당 업체가 관리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강유역관리청은 9일 "용인시 처인구의 의료폐기물 업체인 M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곧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역청 관계자는 "M업체는 지난달 20일 발생한 소각로와 폐기물 저장창고 화재 이후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해 불법 보관하는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며 "화재가 났다 해도 신속한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M업체는 특히 지난 2월 15일과 10월 14일에 폐기물 보관량 초과로 적발되는 등 올 들어 3번째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M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한강유역관리청이 관련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을 업체에 보낸 뒤 위반사실이 확정되면 내부검토 후 앞으로 약 3주 후 결정된다.

유역청 관계자는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 기준에 영업정지 6개월을 대신해 과징금 1억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업체 관계자는 "당시 화재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폐기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의료대란 등을 우려, 일반 창고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유한 M업체는 지난 3월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건물에서 불법으로 의료 세탁공장을 운영(경인일보 3월 16일자 19면 보도)하다 적발돼 용인시로부터 4억7천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