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작 필요한 농어촌지역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홍보미흡으로 제도를 모르는 노인이 대부분이며, 알고 있어도 비용부담으로 이용못하는 노인이 많은 것이 농어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인비율이 높은 데다 젊은 이들이 빠져 나간 자리를 메워야 하는 지역 여건으로 늘 병을 안고 사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일명 '수발보험'으로도 불리는 사회복지 사업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도입 취지와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 드러났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농어촌지역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고 등급판정체계도 지나치게 경직돼 상당수 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요양대상은 장애 1~3등급이다. 치매나 우울증 등은 장소나 시간에 따라 신체·정신 상태의 변화가 심하다. 상황에 따라 대상등급에서 등외판정까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제외되는 경우가 숱하다고 한다. 과다한 비용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농어촌지역이 혜택에서 멀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설서비스 월 50만~60만원, 재가급여 월 12만~17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은 홀몸 노인에게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다른 전문 직업군에 비해 낮고 고용상태도 시간제여서 불안하다. 서비스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제도는 필수다. 더욱이 초고령사회라 할 수 있는 농어촌에서의 복지정책은 정착단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그림의 떡 신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신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대대적인 홍보와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적인 복지행정에서 탈피,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 것이 복지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