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특별소비세 인하품목에 대한 환급절차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일부 품목의 특소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소비세법과 시행
령이15일 공포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특별소비세 세율인하품목 환급절차
안내’를 1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돼 같은달 20일 0시 현재 재
고로돼있는 물품과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업체서 반출된 물품에 대해 신
고를 받아 15일부터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세율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품목의 경우 원래 제조업체의 하치장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제조업체 하치장으로 관련물품을 옮겨와야 하는 불
편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관련물품이 보관돼 있는 판매업소 등을 하치장으
로 인정(의제하치장), 국세청 직원이 직접 나가 재고물품을 확인하기로 했
다.
국세청은 환급관련물품 제조업체가 의제하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정서
식에의해 판매자와 연명으로 서명한 후 오는 21일까지 판매업소 관할 세무
서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녹용.로얄제리나 향수, 보석류, 화투류의 경우 도매업소
만 의제하치장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어서 이들 품목의 소매업소는 관련 품
목을 도매업소로 옮겨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환급을 위해 설치되는 의제하치장은 전국 1만7천여곳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관련품목을 환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입.매
출장,현금출납부 등 거래처별 매출.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당좌수표.현금. 외상거래는 입.출금 통장, 납품서, 월.할부카드.탁송증, 인
수증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인작업후 실제 환급은 내년 1월중 제조업체를 통해 이
뤄지게 된다”며 “하지만 재고품을 늘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입신고
를 할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21일까지 세무소에 특소세 환급신고
입력 200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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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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