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10일 자율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의 주민 여론조사에서 자율통합에 대한 찬성률이 50%가 넘은 6개 지역, 16개 시·군을 자율통합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도내 대상지역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 자지단체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1차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쪽으로 의결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지만 의결이 무산되거나 주민투표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위로 돌아간다.
■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이번에 추진되는 시·군 자율통합은 그야말로 모델케이스다. 정치권이 오는 2014년까지 추진키로 한 행정구역 및 체제 개편을 위해 시범적으로 자율 통합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50%를 넘어 통합 추진이 좌절된 지역의 경우 추후 책임 소재를 놓고,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시에 부여되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통합지역이 인구 100만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 1명이 증원된다. 대폭적인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도 부여된다.
행안부는 인사·조직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시장 1인이 증원되고, 일부 실·국장의 직급이 조정되면 시의 운영이 보다 탄력적일 것이란다.
무엇보다 통합 이전 지역의 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하는 한편 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
지역특화·전략산업도 육성된다. 예산 배분 시 통합지자체가 속한 광역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할 경우 통합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의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 지방의회에 통합 여부 달렸다?=도내 3개 지역의 주민 찬성률이 50%를 넘는다고 당장 통합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확정된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에 들어가고, 주민투표도 투표권 있는 주민의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할 경우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진다. 이 경우 '통합에 찬성하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주민투표가 가능한데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각 지역 주민의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투표함 자체를 개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지방의회에 모든 공이 넘어간 셈이다.
■ 향후 추진일정은=통합을 추진하는 각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 등 향후 추진일정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11월 중 지방의회가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할 경우 행안부가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내년 초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통합이 결정된 지자체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절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뒤 주민투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시는 내년 7월1일 동시에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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