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하이브리드차 등에서 축적한 기술이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로 불법이전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11일 확인되면서 인수.합병(M&A)을 매개로 한 기술유출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술이 넘어간 곳이 대주주 관계인 외국 회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매각될 가능성이 큰 쌍용차에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의 판단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기술을 공유할 때는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 계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활성화될수록 이와 결부된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커지는 만큼 세부적인 처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수 계약 단계에서부터 피인수 회사의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쌍용차 사건처럼 정부가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했던 사안이라면 국가에서 세부적이고 주기적으로 기술 관리체계를 밀착 점검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쌍용차에서 유출된 기술은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수 합병이나 기술 개발에 국가가 관여했다면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기술 유출 사건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에는 GM대우의 라세티 제조 기술이 러시아 업체 타가즈(Tagaz) 측에 넘어가는 사례가 적발됐고 현대차 연구원이 엔진 전자제어 기술이 든 파일을 자동차 튜닝업체 측에 넘겨 준 사건이 드러나는 등 자동차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이 잇따랐다.

   이번 쌍용차 사건에서도 현대차의 자동차 관련 기술이 협력사를 통해 쌍용차를 거쳐 상하이차로 유출된 부분도 드러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술유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개별 기업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