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법 개정안의 여당 단독처리로 야기된 국회 파행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건처리의 물리적 저지나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중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당 3역간담회를 열고, '날치기 처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주초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처리때 여야간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만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지정된 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안건 가.부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의장이 사회권을 거부한 경우,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鄭均桓총무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되며 의장공관에 의장을 감금하는 폭력적 행태도 근절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무는 이어 “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에 이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朴春大기자·@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