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현재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천차만별인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단순히 1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당락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리기 어렵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해 여야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반에도 경중이 있는데 100만원으로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선 무효형의 벌금 기준으로는 3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형의 기준 상향과 함께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당선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선거에서 기부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무효 가혹"
한나라, 기준 상향·기부금품 50배 조항등 조정검토
입력 2009-11-15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9-11-16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