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목축적 어떻게 해야 하나
입목축적의 오차가 인정되는 만큼 제5차 산림자원조사가 진행됐다면 통계치로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한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군의 입목축적 평균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산림조합 등 제3기관의 지정 조사를 통해 이 결과를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반영토록 해 이로 인한 산지소유자의 산지 개발시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정확한 입목축적 통계치가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가능지와 개발불가능지를 구분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잡목을 포함한 모든 나무의 입목축적을 적용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 산지관리법의 정비
산지관리법중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산림은 산지전용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고 단순히 입목축적 기준만을 적용해 산지전용을 하는데 있다. 때문에 보호가치가 없는 잡목이 밀집된 경우도 입목축적이 높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수목이라도 입목축적이 낮으면 산지전용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입목축적 기준을 몇 개의 수종군으로 구분하고 그 수종군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입목축적비율 산정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산지전용 적용범위도 민간개발의 경우 660㎡이상이면 모두 포함돼 있으나, 개발을 전제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등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가화예정용지와 같은 경우는, 지정 당시 산지전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 허가를 생략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산림과와 도 산림과,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녹지축, 산림 등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한 임업의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할 수 있으며 입목축적을 둘러싼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