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용인/윤재준기자]경기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입목축적은 산지소유자들의 민원뿐 아니라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다. 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축소된 입목축적은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조림, 육림작업 등의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매년 정확한 통계치가 발표돼 산지전용의 허가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축소된 입목축적 통계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조림과 육림작업을 한후 시간이 흐를수록 자치단체 ㏊당 평균 입목축적보다 크게 높아지게 돼 결국 산지는 산주입장에서 보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쓸모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문에 산주들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순환림 등에 대한 조림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따라 조림을 한 산주들이 자기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산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뿌리째 뽑아내는가 하면 벌목, 간벌 등을 한후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 개발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핵심에는 산지관리법이 있으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있다. 산림청은 제5차 산림자원조사가 지난 200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어 2010년 입목축적 통계치부터는 정확한 수치가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0년 통계수치가 나오면 그동안의 통계수치에 소급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개발을 하려는 산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입목축적 어떻게 해야 하나

입목축적의 오차가 인정되는 만큼 제5차 산림자원조사가 진행됐다면 통계치로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한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시군의 입목축적 평균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산림조합 등 제3기관의 지정 조사를 통해 이 결과를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반영토록 해 이로 인한 산지소유자의 산지 개발시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정확한 입목축적 통계치가 산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가능지와 개발불가능지를 구분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잡목을 포함한 모든 나무의 입목축적을 적용해 이를 판단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 산지관리법의 정비

산지관리법중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경우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산림은 산지전용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고 단순히 입목축적 기준만을 적용해 산지전용을 하는데 있다. 때문에 보호가치가 없는 잡목이 밀집된 경우도 입목축적이 높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고 보호할 가치가 높은 수목이라도 입목축적이 낮으면 산지전용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입목축적 기준을 몇 개의 수종군으로 구분하고 그 수종군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입목축적비율 산정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산지전용 적용범위도 민간개발의 경우 660㎡이상이면 모두 포함돼 있으나, 개발을 전제로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등에 대해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가화예정용지와 같은 경우는, 지정 당시 산지전용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별 허가를 생략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해당 자치단체의 산림과와 도 산림과,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녹지축, 산림 등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한 임업의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할 수 있으며 입목축적을 둘러싼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