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경기청 산하 38개 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6~12일 모금 운동을 벌여 모은 성금을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써 달라며 안산시에 전달했다. /경기경찰청 제공
[경인일보=김규식·문성호기자]'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국민성금을 전달받으면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경인일보 11월 10일자 18면 보도)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이 소득 환산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국민성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재산액(중소도시 기준 3천400만원)을 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의해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무기한 연기됐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산하 38개 경찰서 직원들은 지난 6~12일 모금한 성금 3천260여만원을 피해자 가족을 위해 써 달라며 이날 안산시에 전달했다. 또 '따뜻한 햇살 양성평등소'도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피해자 가족 응원 모금함'을 통해 3만여명이 모금한 7천700여만원을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2차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