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내달 초부터 시범운영한다.
20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는 로그인과 본인확인만 거치면 법 발효 이후에 형이 확정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복지부 아동청소년안전과 임을기 과장은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인 획기적인 제도"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지역이 좁아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도록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뒀다.
열람기간은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이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달 초 아동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인근 읍면동에 사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출소 이후, 주소이전 때마다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그동안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친권자ㆍ보호자 등)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학교, 보육시설 등)이 관할경찰서에 가서 열람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강화와 함께 아동성범죄자의 재발방지교육 의무화와 피해자접근금지 조항도 추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서 열람
내년 1월부터 시행‥미국 이어 전 세계 2번째
입력 2009-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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