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전력이 있는 고용주가 다시 외국인을 고용할 때 취업비자 발급을 일정기간 제한했던 행정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돼도 범칙금만 내면 바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노동자 재고용을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채용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보내면 해당 외국인은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간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1회에 1천만원 이상의 범칙금ㆍ벌금 ▲고용기간 3개월 이상에 500만원 이상 범칙금ㆍ벌금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이상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등에 해당되면 3년간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번 행정제재 완화는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현재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제한된 기업까지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을 규제하는 행정제재가 과도한 기업규제로 오히려 음성적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칙금을 미납하거나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4회 이상 위반, 11명 이상 불법 고용, 출석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한 고용주 등은 중대사유로 분류돼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