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8일 수감 중인 신씨가 외부에 보낸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는 신씨에게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신씨는 작년 6,7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는 또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배상금 500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소송은 국가 상고로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는 이외에도 서신 발송.수신을 거부당했다며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소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