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내년 1월께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상환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올해 기준으로 볼 경우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교육부 '소득 발생후 원리금 갚는' 세부시행안 발표
입력 2009-11-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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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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