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임승재기자]중국산 메기류 내장을 창난으로 속여 불법 유통시킨 인천소재 유통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2일 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메기류 내장을 창난(명태내장)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 뒤 창난젓갈로 국내 대형마트에 유통시킨 인천 소재 T·D업체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물품은 메기내장과 가짜 창난젓갈 39.8t으로 전국에서 유통 중이던 물품은 모두 회수조치하고, 유통대기 중인 가짜 창난젓갈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원료는 압수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이 금지된 메기내장이 관계기관에서 식용 적합판정을 받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산 메기내장 창난젓 둔갑
인천소재 업체 2곳, 국내대형마트 불법유통 적발
입력 2009-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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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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