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대현기자]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도 법률전문가·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토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 수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이밖에 단위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 특히 4대 비위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공개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