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환기·조영달기자]'KT&G 화재안전담배 만들고 있다?'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3차 변론 준비절차를 갖는다.
도는 지난달 2차 준비절차 때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준비 절차에서 도는 KT&G의 새로운 형태의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도는 현재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담배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와는 달리 피우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담배는 기존의 궐련지에 밴딩을 이용한 화재안전담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담배의 연소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KT&G를 상대로 새로운 화재안전담배 기술력 보유여부를 추궁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서 화재안전기준 테스트를 통과하고 받은 화재안전테스트인증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담배제조사가 공개한 담배 첨가물 599종 중 구연산나트륨과 탄산마그네슘 등 9종이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는 조연제임을 확인하고, 담배의 첨가물 목록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KT&G가 자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생산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자사 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산불화재의 18%가 담뱃불에 의한 화재라고 보고, 산림청에도 담배화재소송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화재안전담배 국내생산 요구키로
도, KT&G 상대 손배소송 3차서 '수출용' 공개촉구
입력 2009-11-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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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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