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하 소음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 보름 뒤 완전한 형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소음방지법은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과 한데 묶여 이달 말이나 내년 초쯤 열릴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서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법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게 국방부 측의 전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군용 항공기의 운항이나 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에 대해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민가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돼 소음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소음방지법 중 1~3종까지 3단계로 분류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최소 소음기준을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기 소음단위)로 확대 책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종 구역은 95웨클 이상, 2종 구역은 58~94웨클, 3종 구역은 75~84웨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포천 승진사격장 후방 5㎞ 지점(77.1웨클,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년 2월 발표), 원평사격장 좌후방 5㎞ 지점 등 군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대부분 3종 구역 내에 포함돼 직·간접적인 소음대책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든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등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영구적으로 설치해 어느 때든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런 내용이 반영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수원 성남 등 비행장이 있는 지역과 사격장이 있는 한수이북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추진에 앞장섰던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 측은 "비행장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수원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일단 정부의 조치에 환영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심에 있는 비행장은 시 외곽으로 옮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원, 대구, 광주, 원주지역 의원들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격장이 집중돼 있는 포천·연천 출신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군 비행장 주변에 대한 소음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음방지는 물론이고,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도 함께 지원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도 "성남의 경우 고도제한 완화가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다"며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숙원사업이 함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쪽' 지원책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