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군비행장이 있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내 비행장·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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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은 군용비행장 혹은 군사격장 인근 지역을 소음도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학교·병원 등의 시설에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방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를 상시 파악해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군사작전과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담기초액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군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수원등 민원 크게줄듯
입력 2009-1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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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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