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산 활민어에 대해 40%의 조정관세가 새로 부과되며 조미오징
어는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 해양수산부가 확정.발표한 내년도 조정관세운용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싼값에 대량으로 수입돼 국내 활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어온 활민어(점
성어)의 경우 내년부터 40%의 조정관세가 새로 부과되며 조미오징어는 조정
관세 부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양부는 또 중국과의 통상협력 관계를 고려해 산미꾸라지, 냉동명태포(필
렛)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을 중단하는 한편 활돔, 활농어, 새우젓의 세율
은 각각 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그러나 산뱀장어, 냉동새우, 냉동명태, 냉동민어, 냉동낙지, 냉동
꽁치,냉동오징어 등 최근들어 수입이 급증한 7개 어종에 대해서는 현행대
로 30∼70%의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양부 무역진흥담당관실 관계자는 "활민어는 농어나 돔 등 횟감용으로 주
로 사용되는 어종과 달리 지금까지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대량으
로 반입돼 활어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면서 "국내 양식어민들의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
다. <연합>연합>
2002년부터 중국산 활민어 조정관세 부과
입력 200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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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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