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전상천기자]"대중교통비 연말 소득공제 서둘러 신청하세요."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선불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카드택시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항목을 꼭 챙겨 달라고 1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T-money) 등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지난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티머니 이용자중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카드 등록절차를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한번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합산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주)한국스마트카드 마케팅팀 김영주 팀장은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동안 지출하는 국민 1인당 대중교통 비용은 평균 61만원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중교통 비용까지 합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아직 카드 등록을 하지 않은 티머니 고객은 서둘러 카드 등록을 한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9 연말정산]"교통비 소득공제 신청 서두르세요"
티머니 홈피에 카드 등록해야… 가맹점사용도 혜택
입력 2009-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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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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