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하고, 개정된 세법 내용이 많은 만큼 납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내년 1월말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대상과 폭이 예년과 달라져 꼼꼼히 살펴야 한다. 먼저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도 커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