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06년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서는 공영차
고지,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의 규모를 총 46개 시설 154만㎡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처음으로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린벨트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린벨트 관리안 가운데 공영차고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받아들이
되 다음 열리는 도시계획위에서 차고지의 구성.배분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로 했다.
이번 관리안은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그린벨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해 7월 시행된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금까
지 건별로 승인 해주던 그린벨트 입지시설을 '5년 단위 총량승인제'로 변
경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총 171개 시설 919만8천㎡를 대상으
로 건설교통부 지침과 환경성 검토, 현장실사를 실시, 이중 46개 시설
(16.8%)을 확정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7.6%인 166.82㎢에 달한다.
확정된 46개 시설 가운데 34곳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나머지
12곳은 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새로 지정될 12곳은 ▲중랑구 망우동 폐기물처리시설(1만6천600㎡) ▲도봉
구 도봉동 공영차고지(3만5천㎡) ▲은평구 불광동 노외주차장(572㎡ ) ▲은
평구 축구장(1만1천255㎡) ▲송파구 장지동 전기시설(8천52㎡) ▲송파구 장
지동 집단에너지공급시설(2만5천800㎡) ▲강서구 개화동.인천시 하야동 도
시철도(김포차량기지 45만400㎡) ▲구로구 천왕동 공영차고지 (4만3천131
㎡) ▲서초구 내곡동 공영차고지(5만3천100㎡) ▲강동구 고덕동 잔디축구
장(2만1천600㎡) ▲강동구 암사2동 청소년수련시설(1만7천314㎡)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 46개 시설은 내년초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
는대로 오는 2006년까지 해당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강서구 개화동∼강남구 반포동의 지하철 9호
선 1단계 구간(24개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안건을 원안대로 가
결, 착공을 공식화했고 그린벤트 관리안에 포함된 구로구 항동 폐기물처리
시설 결정도 통과시켰다.
또 송파구 장지동 561의 9 일대 복정역 환승을 위한 주차장 결정안건은
송파대로에서의 진.출입을 금지하고 약진로에서만 진.출입을 허용하는 조건
으로 가결했으며, 영등포구 신길동 3610 일대 신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6만9천350㎡) 용도지역 변경결정안건은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