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수자원 공사가 경인아라뱃길 공사과정에서 나온 흙을 인근 지역 농경지에 성토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매립(경인일보 11월30일자 1면보도)한데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포시는 8일 수자원공사가 그린벨트 지역인 고촌면 태리와 평리 등의 농경지에 흙을 매립하면서 폐자갈과 폐콘크리트 등 폐골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또 김모씨 등 개별농민들 이름을 동원해 객토허가를 받은 면적이 20여만㎡를 넘는데다 허가없이 성토가 진행된 논도 10여만㎡에 이르는 등 30여만㎡의 농경지가 아라뱃길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매립되고 있다고 보고 공사측에 정식으로 사토장 허가를 받은뒤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상 50㎝를 넘는 객토 작업은 자치단체의 허가가, 객토 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에는 국토부의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경인아라뱃길 폐골재 농지매립 '원상복구명령'
입력 2009-12-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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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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