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성철기자]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대응특위)'가 오는 16일 김상곤 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및 도 교육국 설치 논란 등 그동안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해묵은 갈등이 결국 교육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

대응 특위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동원해 도 교육국 설치 반대 운동을 하는 한편 특정 성향의 학부모 강연에 참석하는 등 교육국 설치를 정치 이슈화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도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특위는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 사유로 ▲도 교육국이 설치되면 교사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순회 강연을 통해 도 교육국 설치의 부당성을 선동한 점 ▲도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과제로 서명을 받는 등 강요한 점 ▲소송 대상이 아닌 도 교육국 설치 문제를 소송을 통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하거나 교육국 반대를 배후 조정한 적이 없다"며 "지역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강연은 이미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진행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