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이 줄어드는 공휴일에 도심의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서 10월부터는 전국 470곳 244㎞ 구간에서 시행해왔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서 정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각 10m 이내의 곳, 버스 또는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10m 이내의 곳,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대적 금지구간뿐만 아니라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모든 도로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내년부터 ▲직진 우선원칙 확립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 선진화 방안 3단계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까지 2년 동안 인구 20만∼80만 규모의 5개 도시를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로 1곳씩 정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업 총예산 420억원(국비 300억원, 지자체 부담 120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 대상 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1, 2단계 과제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내용이 점멸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을 대폭 확대한 것인데 점멸신호는 7월 7천961곳에서 12월 2만2곳으로 증가했으며, 비보호좌회전 구간도 5천230곳(7월)에서 1만1천319곳(12월)으로 크게 늘었다.

   이 결과 전국 8대 도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32.5㎞(1분기)에서 시속 34.1㎞(3분기)로 4.7% 향상됐으며, 7∼10월 교차로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12.3%, 사망자 -8.3%, 부상자 -13.2% 등으로 일제히 줄었다.

   일제 잔재로 관행화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꾼 결과 지하철이나 공항 등 주요 공공시설의 보행유도시설을 90.6%까지 대부분 개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