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스키장의 주류판매 행위로 스키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2월 7일자 1면 보도) 스키장 주류판매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시·군은 체육시설 관리규정에 '음주스키'를 금지토록 하면서도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음주스키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9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스키장 운영업체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스키장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된다.

또 해당 법률은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안전 및 위생 기준을 두고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영업자는 음주 이용객에 한해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스키장 등 체육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된다.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영업이 훨씬 수월하다.

이처럼 스키장 영업과 주류판매가 서로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돼 음주스키는 금지사항이지만, 스키장에서 술 판매 행위는 가능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음주자의 스키행위는 스키장 영업주의 관리사항일 뿐이어서 업체 측이 주류판매를 적극적으로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 음주스키를 막을 방법은 없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음주스키를 금지하는 것은 스키장 측도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이나 제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차라리 체육시설법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일반음식점이 아닌 술 판매가 금지된 휴게음식점으로 제한하면 음주스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스키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도된 도내 주요 스키장들은 대책회의를 거쳐 음주스키를 금지하는 '스키켓(스키장 에티켓)' 캠페인과 함께 검표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