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기도는 용인 에버랜드 일대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 다음주중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은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 일대). /경인일보 DB
[경인일보=김환기기자]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용인시 에버랜드 일대가 '유원지'에서 '관광단지'로 승격된다 (경인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

경기도는 "에버랜드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 관련 부처 및 도청 유관 부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어 이르면 다음주 중 에버랜드 일대의 관광단지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관광단지 지정이 결정되면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도보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이미 개발된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와 유운리 일대 에버랜드 330만㎡ 외에 주변 320만㎡ 등 모두 650만㎡이다.

1977년 유원지로 지정된 에버랜드는 관광단지로 지정이 공고되면 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도의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에버랜드는 관광단지 안에 호텔과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과 스키장, 골프연습장, 전문식당가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투자유치가 가능하며, 주변 지역의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민자 및 외자 유치 관련 제한도 완화된다.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20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행 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을 시도했다 한강유역관리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에버랜드는 관광단지 지정면적을 당초 1천300만㎡에서 650만㎡로 대폭 줄여 지난 9월 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재신청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0월 초 도내에서 처음으로 평택시 현덕면 권관·기산·대안·신왕리 등 평택호 일대 274만3천㎡를 관광단지로 지정했다.

평택호 일대에는 2015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해 6천663억원을 투입, 수족관과 워터월드, 농악마을, 오페라하우스, 수상레포츠 센터, 승마장, 골프장, 수상비행장, 위그선 선착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